[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이르면 3월부터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해당 지역내 무주택자에게 공급됩니다.
오늘(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로또청약’ 아파트에서 나온 무순위 물량을 잡기위해 수십만명이 몰리는 ‘줍줍’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계약분 공급 자격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뀌게 됩니다.
한편, 발코니 확장에 시스템창호나 붙박이장 등을 ‘끼워팔기’해 발코니 확장 비용을 높이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아파트 옵션을 선택할 때 개별품목 별로 구분해 발코니 확장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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