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업 포기 5개월간 80곳…협회 구성도 어려워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최근 5개월 만에 80곳이 P2P금융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P2P연계 대부업 기간이 만료되는 업체가 23곳이어서 포기 업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연계 대부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는 157곳으로 지난 8월말 236곳 대비 80곳이 감소했다.
정식 P2P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내년 8월26일까지 금융당국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대부분이 라이선스를 포기하고 자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P2P업체 등록 요건은 자본금,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 준법 감시인 및 전산인력 등으로, 상당수 업체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월초까지 P2P업체 237곳에 등록 절차를 위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146곳이 제출하지 않았다.
다음달 말까지 P2P연계 대부업 라이선스가 만료되는 업체도 23곳이나 된다.
또 업계 상위 대형업체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사실상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P2P업체 등록이 향후 3년간 제한되기 때문이다.
한 업계 상위 업체는 '예치금 금고 서비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돼 금융당국 등록 심사가 잠정 보류됐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등록을 받은 업체 중 협회에 가입한 업체만 P2P금융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보니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출범도 난항을 겪고 있다.
협회 출범을 위해 상위 업체들이 모여 추진단을 꾸렸지만 내부에서도 당국에 등록 심사를 위한 서류도 내지 못한 곳이 대다수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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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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