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 취소될 경우 그 내역을 남기도록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자 일각에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고가의 허위 계약을 올렸다가 내리는 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게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내달 초부터 개선된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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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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