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로 알려진 씨젠은 2011년에서 2019년 사이에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관련 자산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씨젠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습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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