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전국 5,578가구 청약…“전월세금지법 유의해야”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서울경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2·4부동산 정책과 설 연휴로 인해 미뤄졌던 분양시장이 본격 개시할 전망이다.
10일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2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곳, 총 5,578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는 최초 입주일부터 최대 5년의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하는 ‘전월세금지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의무거주기간을 공공택지 민간분양은 물론 민간택지 공급 아파트에까지 확대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이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100% 미만은 2년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주의무기간이 없으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전세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런 단지들은 자금 부담이 비교적 낮아지는 만큼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2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3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4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5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6 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
- 7 GS건설, 이케아와 홈스타일링 컨설팅 진행
- 8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모색”
- 9 브라이텍스, ‘메르세데스-벤츠X그랜드 조선 제주’ 럭셔리 패키지 이벤트 진행
- 10 바이오솔빅스, 디티앤씨알오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