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보 비대칭이 여전하고, 부동산 통계가 부정확한 부동산시장에서도 심각한 시세조종 행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달부터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매매거래를 등록했다 취소할 경우에도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천안, 세종 등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허위 거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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