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사고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고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 부과를 위해 가상 자산 사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분기·연도별 거래 내역 등 거래자별 거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가상 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그 시기를 3개월 유예한 바 있습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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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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