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손해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두 은행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적용된 기본 배상 비율은 각각 55%와 50%로,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공통으로 적용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binia96@sedaily.com
정순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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