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폐특법 2045년까지 연장…26일 본회의 상정·의결"
입력 2021-02-25 10:40
김재영 기자
폐특법, 폐광지 발전 등 법제정 목적 달성시까지 유효
이철규 의원. [사진=이철규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그동안 강원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폐특법)이 20년 연장으로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지난 23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2025년까지인 폐특법 효력을 2045년으로 연장하고, 이후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비록 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시효 폐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에 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는 폐특법 개정안과 함께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3%로 변경키로 했다.
이로써 현행보다 두 배가량 많은 폐광기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jykim@sedaily.com
김재영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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