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 주민들과 함께 분리배출 실태 점검
입력 2021-02-28 16:17
임태성 기자
배출기준 위반 적발시 반입 정지 처분
망포1동 직원과 환경관리원 등이 종량제 봉투를 뜯어, 기준에 못 미치는 쓰레기가 있는 지 확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영통구]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은 3월까지 관내 모든 아파트단지를 찾아가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44개 동 주민과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각용 생활쓰레기 표본 검사는 3월 29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진행된다.
이번 쓰레기 분리배출 점검은 수원시가 지난 22일부터 진행하는 자원회수시설 반입 소각용 생활폐기물 샘플링(표본 검사)에 대비한 것이다.
수원시는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 기준 위반이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수거가 중단된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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