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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무주택자 LTV·DSR 규제 일부 완화 추진

금융 입력 2021-03-03 14:23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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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금융현안 10문 10답'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는데, 무주택자들에게는 10%포인트가 추가된다.


LTV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을 낮추거나 가산 포인트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발표할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종합 관리 방안은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완화책을 일부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만기 40년짜리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 도입 등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DSR 산정 시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향후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층을 위해 미래 소득을 감안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 등도 검토 중이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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