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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SK이노, LG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명백…독자개발 10년 걸려”

증권 입력 2021-03-05 08:52 수정 2021-03-05 08:55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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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없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렸을 것이라며 10년간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4일(현지시간) ITC는 지난달 10일 내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ITC는 “총 22가지 영역에 걸쳐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ITC는 “SK의 증거 인멸 사실과 시도는 매우 이례적(extraordinary)”이라며 “증거 인멸이 고위급에서 지시됐고, 부서장들에 의해 SK 전반에서 수행됐다”고 명시했다. 이어 “이러한 기업 문화가 만연(rampant)하고 잘 알려져 있었으며 묵인됐다”고 지적했다.

 

ITC는 “SK의 증거인멸, 증거 개시 과정에서의 더딘 대응, 솔직함 결여(lack of candor)로 초래된 지나친 지연이 ITC의 법적 의무와 행정 판사가 정한 절차적 일정을 노골적으로 무시(callous disregard)했다”며 “SK는 LG로부터 얻은 모든 영업비밀 기술을 10년 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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