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앵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SK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ITC는 SK 배터리 수입금지 명령의 조기패소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SK는 바이든 대통령에 판결 거부권 행사를 적극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정새미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현지시간 4일 공개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ITC 영업비밀침해소송 관련 ITC위원회 의견서(Commission Opinion)’입니다.
이번 최종판결문에서 ITC는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근거로 전체 공정과 원자재부품 명세서(BOM), 특정 자동차 플랫폼 가격 등 22개의 영업비밀 침해 항목을 들었습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한 11개 항목(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과 일치합니다.
ITC는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extraordinary)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SK의 미국 내 배터리 생산·수입금지 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된 이유도 언급했습니다.
SK가 LG의 22개 영업비밀 없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제대로 검증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개발과 제조방식이 달라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다”며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ICT 결정에 대한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새미입니다. / jam@sedaily.com
정새미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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