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강검진 비용 최대 30% 할인 등
5일 윤화섭(왼쪽 세번째) 경기 안산시장이 고대안산병원 관계자들과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안산시]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안산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가운데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성실납세자’에게 관내 의료기관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4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의료법인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 등 3개 의료기관과 ‘안산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김운영 고려대 안산병원장, 임호영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장, 문용식 의료법인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성실납세자는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종합건강검진 비용 최대 30% 할인,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최대 2년간 제공받는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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