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종합 세포치료제 기업 에스씨엠생명과학(대표 이병건, 이하 SCM생명과학)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SCM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주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일반 의약품제조업허가만으로도 세포치료제등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첨생법) 시행 이후로는 줄기세포·조혈모세포·체세포·면역세포 등 다양한 세포나 조직을 채취·처리·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춰야만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SCM생명과학의 바이오 제조 역량이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보인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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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석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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