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이연이,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제재 면제…증선위 승인
증권 입력 2021-03-25 09:02
배요한 기자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아이엠이연이가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가 승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아이엠이연이는 지난 12일 지연제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아이엠이연이는 연장된 제출시한인 오는 5월 17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의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16개사 중 요건을 갖춘 15개사의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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