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관련 기관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대책에는 투기 예방과 적발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이 담길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을 비롯해 불법 전매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초점을 맞춘 처벌·환수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blue@sedaily.com
서청석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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