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인건비 지원 통해 유아교육 질(質) 향상"
배준영 의원. [사진=배준영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앞으로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다.
29일 국회 교육위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모든 사립유치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교사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토록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작년 3월부터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모든 사립유치원에서는 회계시스템을 다루는 전문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치원비 인상이 법으로 제한되다 보니 영세한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인건비 부담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학교급식법' 시행으로 100인 이상 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까지 의무화된 상황이다. 올해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는 반드시 영양교사를 배치하게 된다. 또 100~200명 미만 유치원은 공동급식으로 운영되며, 50~100명 미만은 교육지원청의 영양사가 공동관리 할 수 있게 된다.
배준영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에듀파인’과 영양사 배치 등이 의무화된 만큼 정부·지자체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jykim@sedaily.com
김재영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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