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검사 권고 받은 의심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4-14 18:08
임태성 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청사 전경.[사진=인천시]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인천광역시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3주간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의심증상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근거로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다.
대상자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소실, 근육통 등)으로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인천시민 및 거주자다./news@sedaily.com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2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3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4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5 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6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7 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
- 8 GS건설, 이케아와 홈스타일링 컨설팅 진행
- 9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2조8,860억원…"매출 역대 1분기 최대"
- 10 브라이텍스, ‘메르세데스-벤츠X그랜드 조선 제주’ 럭셔리 패키지 이벤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