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검사 권고 받은 의심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4-14 18:08
임태성 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청사 전경.[사진=인천시]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인천광역시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3주간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의심증상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근거로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다.
대상자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소실, 근육통 등)으로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인천시민 및 거주자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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