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농지원부 작성 기준 확대…전체 농지 포함
정부, 농업용지 '사각지대' 없애 관리 계획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앞으로는 모든 농업용지를 대상으로 원부작성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1일)부터 오는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000㎡ 이상 농지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함으로써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2의 LH 사태를 방지하고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 더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oaquin@sedaily.com
설석용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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