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이상 주택…구청장 허락있어야
허가제 직전, 압구정 등 신고가 기록
오늘(27일)부터 서울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효됐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18㎡ 이상인 경우 구매 후 2년 동안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끼고 구매하는 ‘갭투자’는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이들 구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직전까지 신고가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는 지난 1월 말 종전 최고가(34억6,000만원·5층)보다 5억2,000만원이 오른 39억8,000만원(12층)에 거래됐습니다. /heyjin@sedaily.com
지혜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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