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신용대출 만기·한도 줄인다…내년 5년 축소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2023년 7월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신용대출의 DSR도 한도가 줄어드는 등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DSR 산정 시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주택담보대출은 실제 만기를 적용하고 있지만, 신용대출은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고, 1년마다 갱신되는 한도성 여신에도 관행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규제 체계는 과거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규제 강화 추세와 맞물려 풍선효과를 촉발했고, 지난해 신용대출 증가율은 18.3%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금융권의 신용대출 취급 경쟁이 겹쳐 대출 심사는 약해지고, 거액 신용대출은 확대되고 있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1억 이상 거액 신용대출 비중은 2018년 10.8%, 2019년 11.7%, 2020년 15.9%였다.
실제 신용대출 평균 만기는 약 52개월 수준으로, 금융위는 DSR 산정 시 신용대출 만기를 4∼5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시장 충격이 없도록 신용대출 적용 만기 10년을 적용하는 것을 올 7월에는 7년으로 줄이고,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특정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은 실제 만기를 DSR 산정 만기로 적용할 예정이다.
신용대출 한도 축소 우려에 금융위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은 신용대출뿐 아니라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며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7월 개인별 DSR 규제가 전면 적용되면 만기가 1년인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도 연소득의 40% 이내로 제한된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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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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