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내달 1일부터 인상됩니다.
새로운 양도세제가 적용돼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오르는 겁니다. 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릅니다.
여기에 6월 1일부터 개인이 보유한 주택·토지를 합산해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세 부담을 줄이려면 기준 시점인 6월 1일 이전에 실제 거주하는 1주택을 빼고 다른 주택들을 팔아야 합니다.
당정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을 논의하고 있지만 다주택과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율 인상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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