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종사자 등 위한 ‘식품 등의 표시 실무과정’ 개설
인터넷 사이트 ‘세스코 아카데미’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등 표시에 관한 실무과정을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다. [사진= 세스코]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가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종사자 등을 위해 ‘식품 등의 표시 실무과정’을 온라인 교육으로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교육은 식품제조, 가공업체,
유통판매 종사자에게 도움될 내용을 담았다.
커리큘럼은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이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식품 표시의 이해 ▲표시 기준 ▲영양성분 표시 등 8개 강의다. 모두 듣는데 총 4시간이 소요되며, 결제일부터 30일 동안 재수강할 수 있다.
세스코 아카데미에서는 이번 표시광고 과정 외에도 ▲식품제조업
위생안전관리 ▲위생용품 위생교육 ▲외식업 종사자를 위한 식품위생
관리 등 다양한 교육이 마련돼 있다. 또한 ▲종사자를 위한
현장위생관리 ▲HACCP 제도의 이해 등의 과정을 올해 하반기 개설할 예정이다.
세스코 식품안전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개설한 ‘식품 등의 표시 실무과정’ 교육은 식품표시광고를 고민하는 실무자들에게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언제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식품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기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개별 법령 내 표시광고 규정이 2018년 3월 통합되며 제정됐다. 여기에 표시 글씨의 장평 및 자간 기준을
추가하는 등 보완 및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유연욱 기자 ywy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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