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출퇴근 때 유상 카풀 허용은 합헌”

전국 입력 2021-05-06 19:33 윤혜림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오늘(6일) 헌법재판소가 출퇴근 시 유상으로 승용차를 함께 타는 카풀을 허용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개정 전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차량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면서도 ‘출퇴근 때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7년 약 한 달간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 카풀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A씨가 ‘출퇴근 때’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제기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문언, 입법의 배경 및 취지, 법의 규율체계 등을 고려하면 유상운송 제공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grace_rim@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윤혜림 기자 산업1부

grace_rim@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