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남·서초 일대 27㎢ 규모 자연녹지지역
180㎡ 초과 주거지역 등 거래시 구청장 허가
[앵커]
서울시가 강남과 서초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인근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어 사전에 투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만료되는 강남과 서초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 등 총 27㎢ 규모입니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으로 수서동과 개포동, 세곡동, 대치동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초구 지역은 양재 R&D혁신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비롯한 양재동과 우면동, 내곡동, 서초동으로 대부분 자연녹지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100㎡가 초과하는 녹지지역이나 180㎡ 초과 주거지역은 의무적으로 관할 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 입니다.
시는 지난 4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선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싱크] 김효선 / NH농협 올백자문센터 수석전문위원
"꼭 개발하려는 곳들 그리고 진행이 좀 더 빠를 거라고 예상되는 곳, 여러 수요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지역들은 좀 선별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설석용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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