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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땅꾼의 땅땅땅] 토지수용, 악법도 법이다

오피니언 입력 2021-05-14 10:25 수정 2021-05-14 10:25 enews2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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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 [사진=대박땅꾼Lab]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다. 아마, 소크라테스가 우리나라의 도시개발법을 두고 그런 명언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우리나라 도시개발방식은 세가지가 있다. 환지와 수용, 그리고 둘을 혼용한 방식이 그것이다.


환지방식은 원소유자의 소유물(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해서 금액을 산정해 놓고 개발 이후에 생기는 생성물을 기존의 소유자에게 다시 분양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자체는 있고 소유물권이 바뀌는 것이다.


이와 달리 수용방식은 원소유자에게 적당한 금전의 보상을 해주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원소유자는 금전보상으로 소유권을 완전히 개발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대부분 공익을 위한 공영개발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토지수용(공용개발)은 국가난 자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을 위해 개인의 땅 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고 그 땅을 강제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로 하는 것이다. 수용대상은 도로, 철도, 택지개발지구 등의 사업구역 내 건축물과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그리고 법률에 이해 사업자 지정을 받은 민간 사업자의 도로, 택지개발 등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이다.

 

토지수용법은 1962115일 제정된 이래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사항 등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허울 좋은 법치국가 올망 속에서 버젓이 악법의 노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해당 원주민들은 수용을 당했다라고 서슴없이 표현하는 것만 보더라도 일방적인 법률조항인 것이다. 토지수용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대한민국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보면 된다.

 

토지수용법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토지수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도 있어야 한다. 대부분 토지수용대상이 된 경우 그 사업자체를 취소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힘이 낭비된다. 그러나 법률에 따른 공공이나 재개발사업 등을 원칙적으로 봉쇄시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는 것과 같다. , 불필요한 시간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보상대상자의 최대목표는 현실적인 보상가를 수급하는 것이다. 보상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위한 현지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인근 부동산의 매매에 관련된 자료와 대상 부동산의 장점 등 본인에게 유리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건드릴 필요는 없지 않은가. 법치국가에서는 악법 앞에서라도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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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2 기자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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