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이 오는 31일까지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실내 골프 연습장, 수영장, 요가, 필레테스 등 국내 소재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들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전문인력의 재고용 및 신규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최대 6개월 동안 1인당 160만원씩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단 해당 종사자에게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 20~40시간 근무 사업주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서약서
징구, 다중점검, 부정수급 신고센처 등이 운영된다.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유연욱 기자 ywy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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