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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시행…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전국 입력 2021-05-30 22:55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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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청사 전경.[사진=광명시]

[광명=임태성 기자] 경기 광명시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임대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6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의무 대상은 20216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주거 목적인 경우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도 해당된다.

 

신고 기한은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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