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을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의무공공기여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구역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 200가구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주택을 넣으면 용적률 상한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소규모재건축 사업 가능 대상지(2,070곳) 중 32%를 차지하는 2종 7층 지역은 층수 제한이 있어 용적률 상한 적용이 어렵고, 용도지역을 상향해도 공공기여 조건이 붙어있던 탓에 재건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져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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