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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암호화폐 관리방안’ 본격 착수

금융 입력 2021-06-04 19:45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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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앵커]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의 후속조치에 잰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 가상자산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한나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주축으로 가상자산 대응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금융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관계기관들과 가상자산 대응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후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계기관 실무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과 관련한 부분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날 금융위는 20개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과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등록안내’ 간담회를 진행하고 가상자산 사업 관련 주의사항과 관리감독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과세 방식, 사업사 시세조종 금지 관련 주의사항, 취급금지 가상자산 규정 추진, 임직원 범죄경력 평가 및 자사 거래소 매매거래 금지 가이드라인 등도 논의에 올랐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등 조건을 충족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사실상 폐쇄의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뿐 아니라 암호화폐 발행사, 유통사, 보관 및 저장 업체 등 다른 분야 사업자들까지 회동을 가질 계획으로 전해집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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