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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 시행

부동산 입력 2021-06-15 09:43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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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건설]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관리비 50% 선집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협력사가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부담없이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대건설은 법정안전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안전지원비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레이존과 불분명한 법정안전관리비 등으로 인해 소극적이었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모든 현장에 전방위적인 안전제도 마련해 건설현장 산업안전관리 환경을 확고히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비 선집행 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하는 동반성장 위한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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