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코로나19 피해 中企 특별만기연장 접수기한 연장
산업·IT 입력 2021-06-21 14:52
수정 2021-06-21 15:09
윤다혜 기자
[자료=중진공]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접수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으로, 2021년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기업이다.
특별만기연장은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도 제외된다. 특별상환유예는 대출원금의 3개월 납입분을 최대 3회 유예된다. 특별만기연장 신청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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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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