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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등 광고비 받고 노출기준 비공개

산업·IT 입력 2021-06-29 19:37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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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숙박앱 사업자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할인쿠폰 지급형 광고상품을 숙박업소에 팔면서 계약서에 쿠폰 총액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숙박 앱 사업자를 상대로 정보제공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광고 상품은 숙박업소가 구매하면 숙박 앱이 이용자들에게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광고비의 10∼25%, 여기어때는 10∼24%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숙박업소는 ‘깜깜이 광고상품‘을 구매해 이후에도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셈입니다.

 

공정위는 거래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숙박앱 사업자에게 중요사항의 계약서 기재 등을 적극 권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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