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증여·상속 등 소유권 변동시까지 유예
임시국회 통과시 올해 부과분부터 유예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0세가 넘고, 실거주 중인 1주택자이면서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집을 팔거나 상속 내지는 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heyjin@sedaily.com
지혜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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