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사진=LH]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3일 전국 6개 지역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LH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인천, 충북, 경남 지역에, 올해에는 경기와 제주, 울산 지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해 총 6곳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LH, 한국부동산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3개 기관이 운영하며, 각 기관에서 6곳씩 담당해 전국에 총 18곳이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분쟁조정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하면 되고, 분쟁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뤄진다.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는 조정안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 서면 표시가 없을 경우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조정 거부 시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며, 재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다시 하거나,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LH는 임대차 상담센터와 홈페이지를 함께 운영 중이다. 임대차 상담센터는 온라인과 더불어 오프라인 센터를 운영해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고객의 입장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설석용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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