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신한은행은 상조서비스 가입 고객을 위해 새로운 신탁상품을 냈다.
신한은행은 '신한 S Life Care 상조신탁’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 S Life Care 상조신탁’은 고객(위탁자)이 상조회사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해 은행에 금전을 신탁하고 본인 사망 시에 유가족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신탁 상품이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전으로 상조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기 때문에 유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상조서비스를 위한 금전을 은행에 맡기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휴·폐업 및 계약 미이행 위험 등과 관계없이 고객의 납입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또 우량 상조회사인 ㈜교원라이프, SJ산림조합상조㈜의 신한은행 전용 상조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입자 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상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조신탁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 고객이면 최소 40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가입 할 수 있으며 가입자 사망 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가입자 사망 후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잔여재산은 상속 절차에 따라 반환하며 상조서비스 이용 후에도 잔여재산은 상속 절차에 따라 반환한다. /yunda@sedaily.com
신한은행은 '신한 S Life Care 상조신탁’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 S Life Care 상조신탁’은 고객(위탁자)이 상조회사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해 은행에 금전을 신탁하고 본인 사망 시에 유가족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신탁 상품이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전으로 상조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기 때문에 유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상조서비스를 위한 금전을 은행에 맡기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휴·폐업 및 계약 미이행 위험 등과 관계없이 고객의 납입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또 우량 상조회사인 ㈜교원라이프, SJ산림조합상조㈜의 신한은행 전용 상조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입자 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상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조신탁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 고객이면 최소 40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가입 할 수 있으며 가입자 사망 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가입자 사망 후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잔여재산은 상속 절차에 따라 반환하며 상조서비스 이용 후에도 잔여재산은 상속 절차에 따라 반환한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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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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