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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전세대출’, 원금 갚으니 이자 감소

금융 입력 2021-07-23 16:18 수정 2021-07-25 15:30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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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원금 일부를 나눠 갚으면 이자도 줄일 수 있는 전세 대출 상품이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이들은 적다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이자 연 2.8%로 전세 대출 1억을 빌린 A와 B씨.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A씨는 대출 이자로만 23만3,000원을 내고 26만7,000원은 적금에 넣고 있습니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이용한 B씨는 원금 일부 상환과 이자로 5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 둘은 각자 50만원을 대출이자와 적금, 대출 원금과 이자로 내고 있어 똑같아 보이지만 전세자금 대출 만기 시점인 2년이 지나면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A씨는 2년 뒤 적금 원리금은 646만원, 소득세 혜택은 34만원이 되지만, B씨는 대출 원금 상환으로 갈수록 이자가 줄어 A씨보다11만원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소득세 혜택도 72만원으로 늘어납니다.

 

B씨가 이용한 상품은 지난해 10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내놓은 ‘분할상환 전세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일반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원금 일부와 이자를 매달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원금 일부를 갚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1%대의 정기예금 가입 대신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비과세 고금리적금’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보증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0.05%의 최저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원금과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을 이용하는 이들은 일반 전세자금 대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판매 건수는 출시 후 총 819건에 그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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