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시세대비 80% 미만이면 10년
의무거주기간 못채울 경우 LH에 팔아야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공공재개발 사업의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공재개발에도 전매제한을 적용키로 한 데 이어 구체적인 시행령을 정한 것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100% 이상이면 5년, 80~100%는 8년, 80% 미만이면 10년이 적용됩니다.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을 팔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eyjin@sedaily.com
지혜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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