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QR코드와 안심콜 체크인 등 방문객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최근 백화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마련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대상으로, 동네 슈퍼 등 준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제외됩니다.
새롭게 마련된 이번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dalove@sedaily.com
문다애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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