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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광양·김천·양산·창원·거제 등 6곳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부동산 입력 2021-07-30 16:39 지혜진 기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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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사진=HUG]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충남 아산 △전남 광양(정부규제지역 제외) △경북 김천 △경남 양산 △경남 창원(정부규제지역 제외) △경남 거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8차 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충북 진천군이 제외됐고, 충남 아산시와 경남 양산시가 새로 편입됐다. 신규편입지역은 다음달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566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6,289가구의 28.03%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의 경우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이 발급될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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