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머지포인트 서비스 축소 사태에 대해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18일) 입장문을 내고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한다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에서 결제액 100% 외부 예치를 의무화한 영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 사례를 고려해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한국은행은 강조했습니다./blue@sedaily.com
서청석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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