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편안…“주거복지부문이 개발부문 통제”
국토부 “국세·지방세 등 특례 입법도 가능”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거복지 부문은 모법인으로, 토지·주택 개발 부문은 자법인으로 수직분리하는 개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조직 개편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부문별 정부 통제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면 국세나 지방세 등의 특례 입법도 가능하고 법인세 연결 납세를 적용함으로써 세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joaquin@sedaily.com
설석용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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