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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1조 대출·보증…“추석민생 안정”

산업·IT 입력 2021-08-26 20:43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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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넘는 대출·보증을 새로 공급되고, 손실보상도 10월 말 지급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추석 전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금성 지원금 지급, 금융·세제 지원에 나선 겁니다. 

 

우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고,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41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합니다.

 

세금 및 공과금 납부 기간도 연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내년 1월, 종합소득세는 내년 2월까지 내면 됩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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