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하나은행은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해 실물 서류 없이 근저당권 말소·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근저당권 無서류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근저당권 서류는 손님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 약정서와 등기필증으로 구성된다. 이를 시행으로 하나은행은 본점에 보관된 근저당권 실물 서류를 출고하는 대신, 공인전자문서화 된 근저당권 서류 이미지로 근저당권 말소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활용, 법적 효력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근저당권 실물 서류의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실물 서류를 보관하지 않음으로써 물류 시스템 부담이 줄게 되고, 실물 보관에 따른 운영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업무 효율의 개선과 금융서비스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하나은행은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페이퍼리스 등 친환경 업무시스템 구축으로,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등 ESG 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서고에서는 연 평균 약 30만 건 이상의 근저당권 실물 서류가 입·출고 되고 있으며, 문서고 내 보관 및 입·출고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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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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