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푼다…탈세 우려도
부동산 입력 2021-09-15 16:06
수정 2021-09-16 00:49
정창신 기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오늘(15일)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허용하는 전용면적 상한을 1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존엔 85㎡까지 허용됐지만 이를 넓혀줘 오피스텔도 집처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해 도심에 신속히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복안입니다.
기존에 비어있는 업무용 오피스텔도 용도변경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분양할 때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분양가 규제도 없어 비싼 아파트 청약에서 소외된 수요들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기 지역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업무용으로 신고해 탈세에 악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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