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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만 4,180여 업소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사업체당 50만원, 총 70억 9,000만원(시 자체 재원)

전국 입력 2021-09-17 16:44 수정 2021-09-17 16:45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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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원주시청.[사진=원주시]

[원주=강원순 기자]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원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체 지원하는 원주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가칭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원주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보전하고 그동안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시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비롯해 여행사, 이벤트업, 택시 및 버스 기사 등이며, 사업체(종사자)당 50만원이 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된다.


지원요건은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원주시로,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공고일(9. 16.) 현재 폐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관외 거주자도 사업장이 원주시에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명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와 무등록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별도 신청 없이 문자 안내 후 신속 지급하고, 희망회복자금 지급 누락자와 기타업종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대상별 접수처를 통해 신청을 받아 확인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17일 신속 지급 대상 약 7,000여 명을 시작으로 1만 4,180여 업소, 총 70억 9,000만 원이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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