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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년간 10대 그룹 과징금 1,500억

산업·IT 입력 2021-09-23 20:20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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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10대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3년간 부과받은 과징금이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롯데였습니다. 보도에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10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1,492억1,000만원. 횟수로는 41차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는 2018년 479억9,000만원에서 2019년 48억3,000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901억1,000만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465억9,100만원의 롯데. 2018년부터 3년 동안 총 8회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롯데는 지난 2019년 11월 롯데마트가 입접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이 적발되며 4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작년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종업원에게 상품 판매 등의 업무를 강요한 혐의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롯데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가 401억4,800만원으로 높았고 이어 현대중공업이 224억5,400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화(161억5,800만원)와 엘지(65억500만원), 삼성(46억2,200만원), 에스케이(35억9,500만원), 지에스(16억1,200만원), 농협(12억3,6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습니다.

 

대기업 집단이 이런 과징금 제재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건수는 총 22건.


과징금이 높은 순대로 불복도 잦았습니다. 롯데와 현대가 각각 5,6건으로 많았고, 한화와 엘지가 각 3건, 삼성과 에스케이가 각 2건, 농협이 1건이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편익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 /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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