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강원랜드 '상생결제시스템' 있으나 마나…미활용 공공기관 75%
상상결제시스템 "외상매출채권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 하는 제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신정훈 의원실]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전에도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 하는 제도인 상생결제 시스템이 외면 또는 제대로 된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주요 공공기관 33개 중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9곳(27.3%)으로 나타났다.
이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 후 미활용 기업 16곳(48.5%), 미 도입하거나 미활용 공공기관 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랜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은 2020년 상생결재 도입했으나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 향상을 통한 동반성장에는 실적이 전무하다.
강원랜드는 2020년도 물품요역 계약금액 대비 상생결제 실적 비율은 실제 1% 미만이다.
신정훈 의원은 "기업간 하도급거래에 있어 상생결제는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인 만큼, 대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k10@sedaily.com
강원순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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